제목
위약금
요지
가.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변론주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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