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호사법위반
요지
가.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감정” 및 “대리”는 민 형사소송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률사건 즉 법률상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대리”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 행위로서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각각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이 금지하지 않는 교통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감정을 하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라면 그 비용 범위 내에서는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와 같은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범위에 한하여 범죄로 취급하고 구 변호사법 제82조에 의한 추징이나 몰수도 그 범위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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