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80조 [ 회칙의 기재 사항 ]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3.28 개정)
1.
제66조 각 호의 사항(2008.03.28 개정)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08.03.28 개정)
제66조 각 호의 사항(2008.03.28 개정)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