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66조 [ 회칙의 기재 사항 ]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1.04.05 개정)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2008.03.28 개정)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