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에 생강,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을 자체조달,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4누1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