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7ㆍ6ㆍ29, 1994ㆍ12ㆍ31>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13.
소금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신설 1977ㆍ12ㆍ30>
③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