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부동산이 갑, 을, 병 등으로 전전 매도된 경우 그 점유가 연속적으로 승계되어 최종적으로 병이 점유하고 있는 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및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2] 아버지가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의무위배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2]항의 경우,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불법원인이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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