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개발부담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이란 것은 결국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이어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소유자가 그의 비용으로 당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로 인하여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었다면,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진입로 개설비용을 개발비용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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