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이 을 공급의 제품에 관한 총판권을 부여받고 을이 공급하는 것 이외의 제품을 취급 판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개의 지역판매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을이 위 지역판매소들 가운데 특정 영업소의 영업 일체를 인수하여 향후 1년 간 그 영업소의 경영으로 얻게 되는 매출이익 상당액을 갑의 외상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 주며 갑의 파견근무 지시를 받아 위 영업소의 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보수 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으로서 위 특약점계약상의 제반 의무를 계속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을 위 약정의 계속적 이행의 당연한 전제로 삼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갑의 위 특약점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