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적법상‘대지’라는 별도의 지목이 없고 단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서‘대’라는 지목이 있을 뿐이고, 지적법상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에서 말하는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 함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 등록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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