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 차량보조금이 전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이 없는 직원들에게 이에 갈음하는 교통비 등이 지급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차량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의 급여액에 비추어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직원들 소유의 차량이 업무용으로도 사용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연료대 등 유지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에 관한 심리를 하여 그 차량보조금이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받은 것인지를 가렸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량보조금을 일실수입 산정시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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