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어선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된 경우에 전소원인이 사고 선박내의 소방설비가 미비하여 진화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선으로서 구비하여야 할 소방시설이 어느 정도의 것이며 그와 같은 시설을 구비하였더라면 이건 화재를 진화하여 전소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위 사고선박에 설치되었던 소방시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그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어선의 경우는 어로장비와 종사인원 및 종사자의 어로기술, 출어회수 등에 따라서 톤수나 추진력이 비슷한 어선사이에 있어서도 1년간 어획고 및 그 필요경비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어선의 기관장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만연히 사고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다른 선박의 기관장 수입이 사고당시 사고선박의 기관장의 수입과 동일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