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
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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