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
요지
한국은행법 제69조 제2호 및 제72조 제2항과 무역금융규정에 순차로 근거를 둔 무역금융규정시행세칙 제30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그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원신용장의 선적 또는 인도기일 이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내국신용장이 원신용장의 물품선적기일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난 후에 개설되고 그에 따라 무역금융대출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한국은행법 관계 조항과 이에 기한 무역금융규정 및 동시행세칙은 한국은행이 수출촉진을 위하여 내국신용장개설 및 무역금융대출을 한 외국환은행에게 그 대출금 중 일정비율의 금원을 무역금융대출해 주는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에 위배된 내국신용장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국은행으로부터 그 내국신용장 결제용 무역금융대출금 중 일부를 대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국신용장이 무효가 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무역금융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