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규정들은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울러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도 아울러 구하는지 여부를 석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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