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를 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14판례(1991.09.24)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3도926판례(1993.08.1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
  • 참조판례대법원 93도958판례(1994.03.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83판례(1994.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