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1조 [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2020.12.0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2020.12.08 개정)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020.12.08 개정)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2020.12.08 개정)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2020.12.08 개정)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