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확인을 구한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그치고, 심판청구인이 실제로는 도형 등이 결합되어 그 표장과는 다른 표장을 사용한 사실도 있다는 사정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ㆍ광고ㆍ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상호를 순수하게 상호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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