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 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상호 또는 약칭을상표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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