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
요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이 행정사무의 감사·조사절차와 증언·감정절차를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에서의 해당 법률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로 나뉘어 입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제36조의 표목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이라고 하고 그 안에 감사·조사에 관한 절차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광의의 감사·조사절차에는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가 법 또는 영이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절차"는 광의의 것으로서 협의의 감사·조사절차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 조례가 개입할 여지가 입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구 지방자치법(1994.3.16.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조례안의 상당 부분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내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재위임의 근거를 갖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7항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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