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위반
요지
가.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증권거래법 제208조
  • 증권거래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695판례(1994.04.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