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요지
가.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나.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거래행위가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이 제정된 1992.4.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증권거래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