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요지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 스스로 매도인이 제공하는 카탈로그 등에 의하여 자신이 매수하여 가공ㆍ완성할 제품의 제원과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검토ㆍ고려하여 성능과 용량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특정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성능과 용량의 차이로 인한 결함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여, 그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 등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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