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불신임결의취소
요지
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4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 부칙 제1조
  • 행정소송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