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462판례(1985.09.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831판례(1992.04.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04판례(1994.10.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