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 손해액 산정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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