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구속, 기소 중에 있는 현역병에 대하여는 전역명령을 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육군 병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제110의17, 1985.7.1. 전문개정된 후 1991.1.1.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나호에 따라 단순히 구속 또는 기소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명령을 발하지 않는다면 "구속 기소된 후 전역 예정일이 이미 경과한 뒤에 무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석방되어 있다가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구속기간을 제외하고도 이미 잔여 복무기간이 경과된 자" 등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전역명령을 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의무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결국 그 병인사관리규정은 입법사항에 속하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법률의 근거도 없이 연장한 것으로서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및같은법시행령(1994.10.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제3항의 각 규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반드시 당연무효일 필요는 없고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이면 족하나, 한편 소속 부대장이 육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령된 무효인 병인사관리규정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속 부대장으로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발령한 병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속 부대장이 이를 적용한 행위가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구 병역법 제18조 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 일수만을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내용의 병인사관리규정을 발령·유지시킨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잔여 복무일수를 복무한 때로부터 실제로 전역명령을 받은 때까지 전역이 지연되도록 한 육군 참모총장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보아 위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