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요지
가. 병의 복무기간은 국방의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이는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인바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군규정 104-1) 제23조가 질병휴가, 청원휴가, 각종사고(군무이탈, 구속, 영창, 징역, 유계결근), 1일 24시간 이상 지각, 조퇴한 날, 전속 및 보직변경에 따른 출발일자부터 일보변경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병역법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구속 등의 사유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병역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무효인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군규정104-1) 제23조에 따라 복무기간 불산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소집해제 명령을 무효로 하는 무효명령을 하였다면 그 위법사유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의 존재는 외형상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 무효명령은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