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상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갈음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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