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또 하나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하여 그 각각의 전형계약의 범위 안에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한,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갑의 대지 위에 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을이 3층 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 층은 갑, 나머지 층은 을의 소유로 하고 그 비율에 따른 대지지분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경우, 그로 인한 갑과 을 사이의 여러 권리의무가 전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