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신청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을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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