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
요지
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ㆍ군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관계 법령에 지구개발계획의 고시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장ㆍ군수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그 고시를 관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정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고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전체 공원면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치만 일부 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제2호,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3자가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18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5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 행정심판법 제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