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처분취소등
요지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5.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소정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나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었고,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인 건설부장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관청인 서울특별시장 등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ㆍ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