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아원폐지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하며,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나. 유아교육진흥법 부칙(1991.12.31.)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 유아원의 개편과 폐지의 주체를 "△△△ 유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바로 교육장에게 △△△ 유아원을 폐지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 유아원을 폐지할 수 있는 자는 "그 △△△ 유아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인가청은 △△△ 유아원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 그 유아원의 폐쇄명령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장이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 유아원을 폐지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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