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조약에 있어서 건설ㆍ건축ㆍ설비 또는 조립공사와 관련된 감독ㆍ기술 등의 인적 용역을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과 결부시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관련용역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 이외의 제3자가 제공하고 얻는 소득을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자의 건설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항구적 시설 과세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조세조약상의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일본국 법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건설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건설관련용역소득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면세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4조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6조
  •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