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권확인등
요지
가.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일 때에는,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나. 부당한 연회비 납부 청구에 불응한 호텔 헬스사우나클럽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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