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토지가격결정취소
요지
가.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위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히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히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과 같이 그 처분의 공고나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재조사청구기간 내에 재조사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상의 행정불복절차 명칭과 같은 “재조사청구”라는 명칭하에 처분청을 상대로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고, 그 신청 취지나 이유의 기재 등이 전치절차로서의 재조사청구와 전혀 다를 바 없어 처분청은 그 재조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함으로써 자기 시정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다시 전치절차로서의 재조사청구를 하더라도 이미 앞서의 재조사과정에서 밝힌 견해와 다른 결론을 기대할 수 없는 데도 다시 재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줌으로써 오히려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어 앞에서 본 제도 설정의 취지와도 어긋나므로 재조사청구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전치절차로서의 재조사청구이거나 적어도 전치절차를 거치는 효력은 발생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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