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증거들이나 그 형사판결에서의 인정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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