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금반환등
요지
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ㆍ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나. 백화점 부대 특수시설에 대한 지분을 분양함에 있어 분양회사의 지분보유율이나 이익배당률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사안에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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