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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