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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