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
요지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