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인 다른 금융기관이 예탁한 예탁금을 인출 횡령한 사안에서, 거래통장과 인감이 날인된 저축금청구서를 50매씩 일괄하여 교부하고 확인조치를 해태한 예탁 금융기관의 과실상계 비율이 10%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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