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사 갑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 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병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세무서에 병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병이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을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