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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