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6조 제1항 제10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조치를 구청장 등이 공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8호 소정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건축법 제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683판례(1994.12.09)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7805판례(1994.12.23)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