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에게 엄격한 통지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보험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절차에 대해 협조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 나아가 소송고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송을 대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피보험자가 취하여야 할 법적 조치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하는 등의 아무런 협조도 아니하였다면, 이제 와서 피보험자가 고도의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채권에 관한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보험자가 자신의 보험금 채무의 경감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