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579판례(1989.01.3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