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1] 본원상표 "MILITEC-1"과 인용상표 "MARITEC"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ㆍ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