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그 문언상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피심판청구인은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바(같은 조 제4항),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심판청구인이 그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